김진욱 "유보부 이첩 등 사건·사무규칙 확대 해석돼"
2021-04-01 11:18
"내용 밝힌 적 없어…보도 부정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건·사무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판·검사나 경무권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이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소식이 검찰에서 나온 건지를 되물으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모두 송치하게 한 것은 경찰이 종결권을 가진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직접수사 여부에 말을 아꼈다.
해당 공익신고 내용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