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거래·공동투자 관리방안 마련 의무

2021-03-31 15:28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 예고

[사진=아주경제 DB]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 대상이다.

이날 예고한 감독 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동시에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보험 등에서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감독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통합 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 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집단의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 가산 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위험 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 비율이 차등 적용 받는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감독규정은 사전예고와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