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2분기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UAM특별법 제정도 추진"

2021-03-31 10:2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위해 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고,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 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랐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2035년 본격적인 대중화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사업과 연계하고, 2023년 5개 부처 협력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날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 현황과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등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모형 인프라펀드는 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