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신고센터 운영
2021-03-30 12:00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