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질병 1인 가구 생활 지원 서비스 등 편다

2021-03-30 09:15
거동불편·장애·질병 1인 가구에 생활 지원 서비스···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 운영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30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질병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서비스를 펴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체납액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도 앞장선다.

먼저 시는 거동 불편 1인 가구를 위해 집의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개보수, 집안 무거운 짐 옮겨 주기 등 간단한 물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촌·산성·성남위례·성남·은행·중탑·청솔·판교·한솔 등 종합사회복지관 9곳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집 가까운 복지관에 서비스 대상 1인 가구가 생활 지원 신청서를 내면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찾아가 도와준다.

시는 복지관 한 곳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활 지원에 재료비가 필요할 경우, 1가구당 연 5만원 이내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현재 성남지역 전체 36만1413가구 중 1인 가구 수는 10만8148가구(30%)다.

이와 함께 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하고자 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해 시선을 끈다.

성남시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출연기관·수탁기관 등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846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을 조사해 체납자에게 안내문, SNS,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을 완납 또는 분납하지 않으면 소속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는 2015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매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총 체납액은 2100만원(체납자 162명)으로 체납액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독촉 즉시 납부하는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특히 시는 신규 채용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 등에도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시는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확인, 모범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