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인상
2021-03-29 00:05
거주지 전셋값 충당 목적…재계약 시점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자신의 전세 거주지의 보증금 인상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전자관보에 개제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수 재직 시절 연수를 이유로 거주하던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고, 다시 복귀한 뒤부턴 금호동에 전세를 구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해 5월과 8월, 11월에 이뤄진 김 실장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격은 9억7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높은 12억5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