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석진·주미희 의원 대표발의안' 임시회 상임위 통과
2021-03-26 17:59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된 골자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 설치된 복도·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을 심의한 도시환경위는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골자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운영과 점검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및 점검(5조)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수립(6조),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다수가 찾는 공공시설의 경우 안전을 확보해야 필요성이 더욱 높아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에 나선 것”이라며 “조례에 나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돼 시민들이 조례 취지에 맞는 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기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