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최대 80%’

2021-03-26 15:09

[표 = 소진공]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된다.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