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규모별·업종별 철저 관리

2021-03-25 15:37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 지원 확대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산재가 빈발하는 업종과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더욱 집중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 인프라 확보에 총력

정부는 산재가 빈번한 건설업과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가 74.1%를 차지했다.

사고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 많았다. 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67.3%를 차지하고 제조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7.9%나 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중대 재해에 관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100억원 규모 건설 현장 11만곳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15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 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매·임차 비용 지원 비율은 현행 6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법규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하게 돼 있다. 이에 '쪼개기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 계상을 피하는 관행이 있었다.

또 발주자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인 취약 건설 현장 점검도 지난해 대비 6배(2600→1만5500개소)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

제조업에서는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끼임 사고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원청이 기계 운전 노동자와 수리·점검 노동자 등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화학 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시행,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현실적 어려움 산적

정부의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505명으로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855명) 처음으로 800명대로 떨어졌지만, 지난해(882명) 다시 늘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다.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대재해법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