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입법포럼] 중대재해법 시행령, 5월 예고...건설업계 보완책 마련 위해 전문가 총출동
2021-03-25 16:00
건설업계,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보완 방향 논의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4~5월경 입법 예고하고, 늦어도 8월 안에는 공포한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안전 의무, 형사처벌 등 중대재해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아직 불투명한 중대재해법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2021 부동산 입법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방향'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의 고용과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각 산업별로 구체적인 적용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날 언택트(비대면)로 진행된 포럼은 아주경제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건설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했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는 대학생, 건설사 직원, 프롭테크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찬반 토론도 벌였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모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은 "지난 1년간 사회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건설현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포럼에서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할 생산적인 방안이 도출돼 중대재해법이 한국 사회 전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