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 1.4억 부과
2021-03-25 08:2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25일 증선위는 전일 디지털타임스가 2015~2017년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하면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을 비롯해 정담회계법인·신영회계법인·지암회계법인·대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각 1인에 대해서는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