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접수 "담배 연기 없는 우리집 만들어요~"

2021-03-25 09:47
태백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공모사업 참여자도 모집

[사진=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담배연기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이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정 사실공고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며,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태백시는 다음달 9일까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 농촌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된다.

자격 요건은 올해 1월 1일 기준 태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만 18~45세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 농축산물 제조 가공, 농축산물 체험‧전시, 체험관광, 6차산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1차 서면평가(시), 2차 서면평가(강원도), 3차 발표평가(강원도)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 중 최우수 5명에게는 각 4000만 원, 우수 5명에게는 각 3000만 원, 장려 10명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까운 정선군에서는 지난달 15일 귀농 청년 농업인들이 건의한 농업생산물의 2차 가공농산물 시제품 개발 공간과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계면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 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