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5 08:18
코로나로 출입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농가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한다. 또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가의 경우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근로 환경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마비까지 더하게 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 미비를 개선해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한 홍석준 의원은 지난 1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대표발의 한 외국인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