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신청...김상희 부의장, 법안 발의

2021-03-23 19:06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감면 대상 808만1909명 중 307만6991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