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계열사 부당합병 첫 재판 연기
2021-03-22 18:58
재판 4월 8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DB]]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계열사 부당합병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