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박범계, 檢 우회 비판···합동감찰로 국면전환
2021-03-23 0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보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대검 부장·고등검찰청장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취지와 달리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출석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이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 부장검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수사지휘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한 전 총리 유·무죄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님에도 장관과의 협의 없이 엄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이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엄 부장검사를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비공개였던 회의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됐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취지와 달리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출석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이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 부장검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수사지휘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한 전 총리 유·무죄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님에도 장관과의 협의 없이 엄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이다.
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엄 부장검사를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비공개였던 회의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로 봤다.
그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