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플법, 플랫폼-이용자 관계까지 다뤄... 공정위 법안보다 포괄적”
2021-03-21 12:00
17일 정부과천청사서 온플법 설명
중개거래에 소셜미디어, 포털 등 모든 플랫폼 규제
중개거래에 소셜미디어, 포털 등 모든 플랫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하 온플법)’이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보다 더 포괄적인 규율 체계를 갖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온플법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인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법안이며 포털과 앱마켓,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과 같이 중개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서비스를 규제한다.
이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보다 더 포괄적이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간의 관계만 살펴보고, 중개 거래에 서비스만 규율한다.
또한 배 과장은 공정위가 매출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반면, 온플법은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 집중도, 거래 의존도 등을 따져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기업 위주로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명시한 금지행위 또한 온플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나눠서 구체화했다. 공정위 법안이 기업 간 거래의 금지행위 규정만 담은 것보다 더 포괄적이다.
배 과장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며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인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이와 관련한 규제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입법 지원해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두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 과장은 “각각의 개별 법률을 살리거나, 두 법안을 통합해서 제3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경우의 수가 있다”며 “공정위와 합의해서 좋은 솔루션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온플법을 두고 “정부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지만, 두 법안의 옳고 그름이나 정합성, 시의적절성, 수용성 등이 한꺼번에 사장돼 버릴 수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 대신 어떤 법안이 시대변화를 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온플법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법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인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법안이며 포털과 앱마켓,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과 같이 중개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서비스를 규제한다.
이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보다 더 포괄적이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간의 관계만 살펴보고, 중개 거래에 서비스만 규율한다.
또한 배 과장은 공정위가 매출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반면, 온플법은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 집중도, 거래 의존도 등을 따져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기업 위주로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명시한 금지행위 또한 온플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나눠서 구체화했다. 공정위 법안이 기업 간 거래의 금지행위 규정만 담은 것보다 더 포괄적이다.
배 과장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며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인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이와 관련한 규제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입법 지원해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두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 과장은 “각각의 개별 법률을 살리거나, 두 법안을 통합해서 제3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경우의 수가 있다”며 “공정위와 합의해서 좋은 솔루션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온플법을 두고 “정부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지만, 두 법안의 옳고 그름이나 정합성, 시의적절성, 수용성 등이 한꺼번에 사장돼 버릴 수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 대신 어떤 법안이 시대변화를 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