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中기술 찍어누르기'...차이나유니콤 등 '中이통사 美퇴출' 본격화

2021-03-18 16:13
작년 12월 차이나텔레콤 이어 차이나유니콤 영업 취소 처분 돌입
美상무부도 中국적 정보기술서비스 기업에 '안보 위협' 소명 명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중국 이동통신사의 퇴출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제재 기조를 이어감으로써 기술 우위를 선점해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 퍼시픽네트워크의 자회사인 콤넷에 대해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은 재임 중인 4명의 FCC 위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해당 절차는 오는 4월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소 처분은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기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3대 국영 통신회사(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중 한 곳이며, 퍼시픽온라인과 콤넷은 중국 국유 투자 기업인 중신그룹(CITIC)이 전액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FCC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유니콤은 미국 내 11곳에 설치한 라우터(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장비를 통해 미국 내 인터넷망에 연결해 있으며, AT&T·버라이즌·센추리링크의 회선을 임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는 차이나유니콤이 임대 회선을 통해 미국에서 영업 비밀을 훔치는 등 경제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미국 통신망에 대한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는 같은 보고서에서 퍼시픽네트워크와 콤넷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을 중국 정부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스파이 플랫폼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신 차단 요청 등의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업은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재에도 포함했던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2일 '중국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블랙리스트)에 대해 미국 내 투자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13959호'에 서명했고, 올해 1월 퇴임 전까지 총 44개의 중국 기업을 해당 명단에 올렸다.

앞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와 ZTE가 해당 제재에 따라 미국 시장 퇴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FCC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다. 차이나텔레콤은 20년 가까이 미국에서의 영업을 유지해왔는데,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유로 이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해 4월 FCC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퍼시픽네트워크, 콤넷을 상대로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안된다는 사실을 자가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6월 각 기업은 서류를 제출해 자신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미국 내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FCC는 지난해 11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기업을 통신망 보호를 위해 재작년부터 제정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상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도 지정했다.
 
바이든도 '中기술기업 퇴출' 계승...18일 회담 이후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59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관련 제재를 일시 중단해왔지만, 이날 행보로 대(對) 중국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미중 정부 대화인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해있어 이를 계기로 바이든 외교팀이 중국에 대한 견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역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새로운 압박책을 내놨다. 17일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를 제공하는 중국기업들에 '행정명령 13873호'에 근거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명령을 통보받은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발효한 행정명령 13873호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하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ICTS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믿을 수 없는 ICTS의 무분별한 사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러만도 장관은 이어 "중국은 미국의 기술우위를 무디게 만들고 동맹을 위협하는 행동에 관여해왔다"라고 지적했는데, 앞서 '기술 우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체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기 했다.
 

차이나 유니콤.[사진=Cubic Te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