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 용인땅 '쪼개기 매입'···'투기 아니다' 해명

2021-03-18 11:38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 홍모(68)가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 송시장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당시 구입한 토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 등록한 소규모 토지(393㎡, 약 118평)으로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매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 당시 배우자가 대학교 재직때 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구입했다고 들었다"며 "당시 바쁜 일정으로 배우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시장의 아내 홍씨는 지난 2009년 7월 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홍씨를 포함해 모두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판매했다.

이후 2년 뒤에 필지가 9개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가 홍씨를 포함해 10명의 공동 소유로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약 118평)다.

해당 임야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4㎞정도 떨어져 있고, 10여㎞ 떨어진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2024년까지 반도체클러스터를 세울 예정이다.

송 시장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 이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