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로3구역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
2021-03-18 09:00
신림선110역 역세권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서울시가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위해 마포로3구역에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 등 내용을 담은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종전 546%에서 642%) 및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176가구(임대주택 58가구), 오피스텔 209실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중심 기능강화와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 완공예정인 (가칭)신림선110역 역세권 내 위치한 금번 대상지에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