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진성준, '공직자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내부공개 이용하면 처벌"
2021-03-14 14:13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 금지...부모 봉양·상속은 사전 신고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투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처벌 수위를 높여 사전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공직자 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LH공사법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
공직자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부모를 봉양하거나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