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리두기 현단계 유지됐지만…돌잔치 99명 등 일부 모임 허가

2021-03-14 15:15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돌잔치 수도권 99명까지
수도권 목욕탕 밤 10시까지...비수도권 유흥주점 시간 제한 풀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300~400명대에서 정체 현상이 이어지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28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8일까지 2주간 더 늘렸다.

지난 일주일(3월 6~12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418명을 기록하고, 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등 재확산 위험성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유흥시설과 홀덤펌(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여전히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더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모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상견례·영유아동반 사적모임 '8명'까지···직계가족은 '8명' 이내로 제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예외 사례가 일부 늘어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 조합은 어렵다.

직계가족 모임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모임 인원을 줄였다.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되 500명이 넘으면 지자체와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돌잔치도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지키는 선에서 운영을 허용한다. 돌잔치 참석 인원도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된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안에서는 세신사와 대화를 금해야 한다. 단,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 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