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나서
2021-03-12 17:08
오는 16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불법 판매・환전 2000만원 이하·조사 거부 및 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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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애 일자리창출과 팀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맞춤형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 확보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하며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사업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 실・국・소장 책임 하에 필요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