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녹취록 인물 한동훈 아니다" 주장
2021-03-12 13:48
"일반적인 녹취록, 한동훈 아닌 제3자" 주장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제보자 X에게 들려준 녹취록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나눈 통화가 아닌 임의로 만든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기자 측은 녹취파일은 한 연구위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제보자 X가 장부가 있다고 하면서 그쪽 검찰과 선이 닿는 부분을 입증해달라는 취지로 물어왔다"면서 "취재 윤리상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취재를 짜깁기한 문건 내용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일반인과 나눈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반문하자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취한 게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대화 중에 가장 문제가 없을 만한 부분만 한정해서 제3자와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재판에 출석한 홍모 전 채널A 사회부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이 전 기자가 통화를 한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한 검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전 기자로부터 '한동훈'이라고 전달을 받았다는 진술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말한 거처럼 녹취록에는 줄 하나, 줄 두개로 표기가가 되어있고 누구인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화 상대가 '한동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며 "녹취록에 기재된 대로 수정하거나 상대방 등으로 수정하는 등 공소장 정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장도 정리해서 내 달라"고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3월 22일자 제보자 X와 이 전 기자 간 통화 내용에는 상당한 수준의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임상실패할 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그랬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 피할 수는 없다"고 수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기자는 신라젠에 대한 수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언급한다. 그는 "유재수가 정책국장이었고,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다. 왜냐면 안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한다.
이 전 기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을 시점이다.
이같은 통화를 나눈 날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채널A 인근에서 제보자X를 만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한 연구위원과 나눈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기자 측은 녹취파일은 한 연구위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제보자 X가 장부가 있다고 하면서 그쪽 검찰과 선이 닿는 부분을 입증해달라는 취지로 물어왔다"면서 "취재 윤리상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취재를 짜깁기한 문건 내용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일반인과 나눈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반문하자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취한 게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대화 중에 가장 문제가 없을 만한 부분만 한정해서 제3자와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재판에 출석한 홍모 전 채널A 사회부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이 전 기자가 통화를 한 사람은 ‘한동훈’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한 검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전 기자로부터 '한동훈'이라고 전달을 받았다는 진술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말한 거처럼 녹취록에는 줄 하나, 줄 두개로 표기가가 되어있고 누구인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화 상대가 '한동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며 "녹취록에 기재된 대로 수정하거나 상대방 등으로 수정하는 등 공소장 정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장도 정리해서 내 달라"고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3월 22일자 제보자 X와 이 전 기자 간 통화 내용에는 상당한 수준의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임상실패할 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그랬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 피할 수는 없다"고 수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기자는 신라젠에 대한 수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언급한다. 그는 "유재수가 정책국장이었고,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다. 왜냐면 안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한다.
이 전 기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을 시점이다.
이같은 통화를 나눈 날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채널A 인근에서 제보자X를 만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한 연구위원과 나눈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라는 여러 힌트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