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불법 투기 행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해 주세요"
2021-03-12 10:11
핫라인 신고 시 ‘전수조사단’ 엄중 조사···'창구 일원화 및 신고자 적극 포상'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신고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