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사모펀드는 죄가 없다
2021-03-12 06:00
박주홍 멀티에셋자산운용 변호사= 최근 일명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들을 악의 축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과연 사모펀드는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
사모펀드는 현재 법령상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다.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연한 운용 가능성과 같은 특성 덕분에 미국·영국·홍콩 등 금융 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며, 그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번 정권 초기에 밝히기도 했다. 기존 우리 당국의 입장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사모펀드를 적극 장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모펀드 자체가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모펀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응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금융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에서 홍콩의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같은 고도화된 금융상품의 적절한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이번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의지를 보이며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와 같은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사모펀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금번 자본지상법 개정안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한 것은 개인투자자 참여를 전제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되어 있던 규제들을 일부 완화,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방안은 일반투자자의 수를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숫자를 확대하면 일반투자자의 피해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나,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숫자만 확대한 것이 실제 사모펀드의 활성화 및 규모 확대에 미칠 영향력은 금융당국이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의 사견이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아래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각종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임 사태와 같은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이므로, 판매사와 운용사가 법을 우회해 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부 금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체 금융사에 전가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모펀드는 현재 법령상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다.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연한 운용 가능성과 같은 특성 덕분에 미국·영국·홍콩 등 금융 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며, 그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금융 당국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번 정권 초기에 밝히기도 했다. 기존 우리 당국의 입장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사모펀드를 적극 장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모펀드 자체가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모펀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응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금융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에서 홍콩의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같은 고도화된 금융상품의 적절한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이번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의지를 보이며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와 같은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사모펀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금번 자본지상법 개정안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한 것은 개인투자자 참여를 전제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되어 있던 규제들을 일부 완화,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방안은 일반투자자의 수를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숫자를 확대하면 일반투자자의 피해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나,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숫자만 확대한 것이 실제 사모펀드의 활성화 및 규모 확대에 미칠 영향력은 금융당국이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의 사견이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아래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각종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임 사태와 같은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이므로, 판매사와 운용사가 법을 우회해 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부 금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체 금융사에 전가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