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프로포폴 불법투약 전혀 없었다”…수사심의위 소집에 ‘촉각’
2021-03-11 14:29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제기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전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가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B 성형외과에서 관련해 공익제보를 받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에도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인해 재판정이 또 서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 코로나19 재확산과 재판부 정기 인사 등으로 부침을 거듭한 끝에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혐의 사건 등 수사심의위가 검토한 8건의 결과를 모두 존중하고 따랐던 검찰이 유독 이번 사건에만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자체가 억지”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제기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1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전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가 모발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에도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인해 재판정이 또 서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 코로나19 재확산과 재판부 정기 인사 등으로 부침을 거듭한 끝에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혐의 사건 등 수사심의위가 검토한 8건의 결과를 모두 존중하고 따랐던 검찰이 유독 이번 사건에만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자체가 억지”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