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2 고아 소송 막는다…미성년자·취약계층 소송 공시 의무 확대
2021-03-11 12:00
앞으로 보험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내로 운영해야 한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를 도입해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는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해왔다.
이는 작년 한 보험사가 고아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내로 결정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는 금융당국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 내'에로 명시했지만,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계약자 보호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오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1년에 한 번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쌓았는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출한 외부검증 결과가 부실할 경우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증 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와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다. 외부기관의 검증 항목은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산출 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등이다.
보험사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놨다"며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