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전자문서 시장 진출
2021-03-10 13:31
전자문서가 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면 전자문서의 이름과 송수신 및 열람시간, 송수신자 정보가 담긴 유통증명서를 최대 10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데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그간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인력과 시설, 기술능력 등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중계사업자가 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후 첫 인증사례다.
이번 신규지정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페이코)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총 8개가 됐다.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공인전자문서를 활용한 서비스가 전자지갑 등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자 제도 변경 후 신규 서비스와 시장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중계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