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지구 땅 사들인 공무원 총 6명…"퇴직후 농사 지으려 했다"
2021-03-10 10:35
"업무상 정보 이용 토지 취득 여부는 조사 중"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0/20210310102810681129.jpg)
박승원 광명시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공무원 땅 불법투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광명시가 공무원·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이 해당 사업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 취득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광명시 감사담당관은 "전·답을 산 공무원들은 '퇴직 후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등 이유로 땅을 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해당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범위로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발표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취득 내역이다.
광명시는 총 5개 개발 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방법으로 이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 시장은 "공무원들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나 고발 조치를 진행해 시민들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