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공무원 투기의혹 강도높게 조사할 것···위법사항 철저 규명하겠다"
2021-03-10 10:29
토지취득 6급 공무원 등 총 6명 확인
토지 불법형질 변경 확인...원상복구 향후 칭계 등 필요조치
토지 불법형질 변경 확인...원상복구 향후 칭계 등 필요조치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박 시장은 "해당 지구 내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정황과 시 주택과 6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선제적으로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조사대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6급 모 공무원을 포함, 총 6명이고,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으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 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 조사하겠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