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조사' 실시···민관 감시체계 구축

2021-03-09 14:25
관계자 소환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 내릴 계획, 전 지역 전수조사 확대 예정

시흥시가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건축과는 지난 5일 해당 지역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 확인을 실시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과정 결과, 4년 전 땅속 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시는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철저한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 무허가 영업 △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돼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특히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라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추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지역이라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료 분석에 앞서 육안상으로 뚜렷이 불법 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한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분은 환경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함에 따라 환경과와 자원순환과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시는 낮은 임야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취약지가 많은 상황으로 민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반영을 지속 요청해왔으나 여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비용을 이용해서라도 상시 관리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역대표나 단체들을 이용해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 시흥시 취약지역에 위와 같은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