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 과정 위법 없다"...탈원전 논란 종지부
2021-03-05 15:16
감사원, 에너지전환 로드맵 3개 분야 6개 사항 중점 점검
감사원 "절차적 하자, 위법 사항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 "절차적 하자, 위법 사항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감사원은 5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서면 감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서 정갑윤 국민의 힘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공익감사와 국민감사가 청구된 사항을 포함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6개 사항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눠 중점 점검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한 결과 도출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에 비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며 "법원판결이나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성장법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원칙,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했을 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에서도 에너지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5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서면 감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서 정갑윤 국민의 힘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공익감사와 국민감사가 청구된 사항을 포함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6개 사항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눠 중점 점검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관한 결과 도출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에 비춰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며 "법원판결이나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성장법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원칙,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했을 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에서도 에너지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