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울시금고 따려고 400억 상당 '불건전 영업'
2021-03-05 09:46
금감원, 과태료 21억 부과…위성호 전 행장엔 '주의적 경고'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없이 서울시에 4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시 예산은 31조원 규모였다. 104년간 도맡아온 우리은행 대신 신한은행이 금고 관리 은행이 돼 당시 화제가 됐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