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몇 번?"...공공기관 공시에 ESG 항목 확대

2021-03-04 15:00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등 포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가족돌봄휴가와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부 실적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다. 

이번에 ESG 등 최근 논의 동향을 반영해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 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해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은 정식 공시 항목으로 바뀐다. '증여'는 명칭을 '기부'로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기관의 혁신 조달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도 추가한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한다. 

달라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노동조합(2009년), 일 가정양립(2015년), 안전(2019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일람표[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