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성 6시간 수영귀순] 표창수 22사단장 보직해임

2021-03-04 15:08
강창구 8군단장은 '서면경고' 그쳐

지난달 16일 탈북자가 월남을 시도한 강원 고성지역 민통선 일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발생한 '수영 귀순'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22사단장이 경계 실패로 보직해임된 것은 2012년 10월 '노크 귀순' 후 9년 만이다.

국방부는 4일 해당 부대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을 포함 총 2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4명 중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 참모책임자나 지휘책임자 18명에 대한 인사 조처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이뤄진다. 영상감시병 병사 1명도 지작사 징계위원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창수 22사단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어 보직 해임했다"며 "향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사단장 후임으로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정형균 준장(육사 48기)이 부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계 작전 최종 책임을 가진 강창구 8군단장은 서면 경고만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다.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8군단장이던 이진성 중장이 보직 해임된 것과 상반돼서다.

강 8군단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민간인이 관할 지역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철책 귀순' 때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상황 조치 과정에서 과오가 분명하게 확인됐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징계) 관건이었던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