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재테크] 학자금 대출 ‘효율적 관리법’ 뭐가 있을까
2021-03-04 08:00
만약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성적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입생과 재입학생, 편입생, 장애인 학생은 예외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상환 방법’이다. 재단 대출은 상환 방법에 따라 '취업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뉜다. 이는 말 그대로 대출금 반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일반 상환대출은 최장 10년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취업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어야만 한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이면서, 학부생의 경우 5구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원생의 경우 따로 제한은 없다. 다만 학점은행제와 외국대학을 이용하는 학생은 이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용도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비대출'과 '등록금대출' 중 선택할 수 있다.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1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다. '등록금대출'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등록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상환 대출로 이용하면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은 4000만원까지,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은 6000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90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금리(2021년 1학기 기준)는 일반 상환대출은 연 1.7%의 고정금리, 취업후 상환대출은 연 1.7%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전년보단 소폭(0.15%포인트) 낮아졌다.
만약 취업후 상환대출이면서 생활비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에 무이자가 적용된다.
농어촌 지역 학생이라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 생활비대출은 취업후 상환 및 일반 상환대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해 연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