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 호소
2021-03-04 00:00
이들은 3일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한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는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 요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이후 문화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