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 시론] 우리는 왜 극우 유투버와 대한민국에 위자료를 청구하는가?

2021-03-01 13:12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


지난 1월 12월 극우 유튜버 만화가 윤서인이 SNS에서 '100년 전 친일파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망언을 올려서 독립유공자 후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개탄과 공분을 샀다.

극우적 정치성향을 표방하며 유튜브 방송 등에서 활동하며 후원금, 광고수익, 일종의 후원금인 슈퍼챗(Super Chat)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개인 미디어를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데 윤서인은 그 대표적인 자다.

이들이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는 극보수-반정부 성향의 20대 남성층, 노년층이다. 때문에 이들이 좋아하는 반페미니즘이나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미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하 등의 주장을 과격하게 내세워서 '극우'라고 불리지만 그들의 행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수익과 연결되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선정적이고 물의를 일으키는 언동을 경쟁적으로 저지르는 부류다. 이들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될 일들을 말과 글로 내뱉어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정의, 상식적인 가치관과 넘지 말아야 할 선(금도)을 허물어 버린다는 점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던 2019년부터 윤서인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의 의의와 성과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언동을 직설적으로 일삼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조차 비웃고 조롱하는 행태는 해방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기문란(國基紊亂)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극우 유튜버 같은 하찮은 자들이 이처럼 헌법정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대담한 행태를 자행할 만용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이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 같은 자들이‘일제의 식민통치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되었고, 정신대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같은 주장은 거짓이며, 일제 잔재 등 과거사 청산은 필요도 없고 사기극이다’라는 식의 망언에서 비롯된다.

이들이 헌법정신을 뒤엎고 식민지배의 피해를 당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언어도단의 망언을 계속 지껄이는데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 없이 오히려 명성만 높아진 채 국가가 세운 국립대는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단체 광복회의 고문변호사인 필자는 지난 2월 25일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을 대리하여 윤서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도합 2억4,900만원(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적시하였다.

왜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이 헌법전문에 천명되고 있고, 대통령은 위와 같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 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위에 적은 교수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함부로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식민통치를 미화하며 그 피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왔다. 이로써 윤서인 같은 자들까지 함부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일제강점기 과거사를 호도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하는 망동을 일삼도록 방조한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윤서인에게는 위자료 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제기할 예정인데,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닌 돈을 빼앗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이유는 윤서인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그런 망동을 일삼는 자들이므로 행위의 동기인 돈을 빼앗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249명 외에 아직 광복회원만 8000명이 넘게 남아있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7만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윤서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참여할 것이다. 5000명이 참여하면 위자료는 50억원이고 1만명이 참여하면 100억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한마디 때문에 수십억원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폭탄 하나를 터뜨렸을 뿐이지만 그 장소가 수만명의 군중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사소한 범죄입니까? 윤서인은 수만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인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윤서인 위자료 소송은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행위"이다. 집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결국 집에 도둑까지 들게 된다. 하찮은 자들이라는 이유로 망동을 방치하면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가 전도되고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데 원래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일은 국가의 임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