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모집

2021-03-01 11:15
전월세보증금 최대 10년간 30%까지 무이자 지원…신혼부부는 50%까지 지원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30일이다.

시는 전체 선발 인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가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1인가구 299만원, 2인가구 456만원, 4인가구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