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 맹비난…"국민 무시한 행위"

2021-02-26 20:21
與 복지위 의원 긴급성명 "野, 의사 심기만 관리"
"野 국민 70% 지지하는 법 좌절 책임져야 할 것"
국민의힘 "법익 균형성 문제·과잉금지 원칙 위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불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긴급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 건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발의자이자 복지위 소속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불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공세와 월권을 지속하며 의사 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결정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의견이 생각보다 강해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이어갔다.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 하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소위에 보내서 법리판단을 자세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왜 하필 방역 시점이냐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왜 인제야 하느냐고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나”고 꼬집으며 “결코 이 법이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 행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야당에 맞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크게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 특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