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상대 설립허가 취소소송 승소 확정
2021-02-26 15:15
대법원 "연기투쟁 참여율 6.2%…날짜도 하루 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승소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내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강제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1·2심은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6.2%, 연기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