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끝내 미납…검찰 강제집행 검토
2021-02-26 10:09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에서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박씨가 18년간 더 복역해야 하는 만큼 당장 환수하지 않고 차차 집행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