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방위적 환경정비사업 추진···주거 대기환경 관리에 박차
2021-02-25 19:33
이와 관련, 울산시는 먼저 25일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의 종합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이고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이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생활권으로 나눠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향에 따라 종합적 관리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를 생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방위적 환경정비와 관련해 26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년 4월)'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계획은 울산시의 대기환경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부문별 배출량 삭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시민 여러분들은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년 4월)'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계획은 울산시의 대기환경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부문별 배출량 삭감계획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시민 여러분들은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