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나선다
2021-02-25 14:34
중대물빛공원 부설주차장 3월부터 유료화도
먼저 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은 추정가격 5000만 원~2억 원 미만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기준 미달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중대동 중대물빛공원 주차장(총 100면)에 24시간 무인 운영되는 시스템을 설치, 3월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유료화 체계로 전환했다.
주차요금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1일 1회 2시간 무료), 야간은 무료로 개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중대물빛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공원 내 장기주차 및 이중주차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공원 주차장으로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원 이용객의 주차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