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사 총파업 대비, 간호사 '백신 접종권' 허용 검토"

2021-02-24 21:36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의사들의 '백신 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하는 등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의료인들에겐)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의사들이 직역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