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vs 한은법] ②한은ㆍ금융위, 금결원 놓고 기싸움…노조 '우린 전리품 아냐'

2021-02-24 15:55
'관리권한' 뺏길라…'밥그릇' 영역다툼으로 번져
금결원 노조 "직원들 철저히 무시…전리품 아냐"

금융결제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비판으로 맞선 가운데, 양 기관이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결원 노조도 금융위와 한은의 '파워게임'을 관리 권한을 쟁취하려는 영역 다툼으로 보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24일 현재 전문위원 심사가 진행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 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위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한은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표면적으로 금융위가 금결원의 주무관청이지만 핵심 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권한은 한은이 쥐고 있어, 전금법 통과 여부에 따라 금결원에 대한 주도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른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안도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무의 운영기준, 업무규정에 관한 권한과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요구권을 한은이 갖게 되는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은 모두 각 기관이 유리한 법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먼저 통과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전자지급결제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금결원인 이상, 양 기관은 감독기구로서 금결원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은 입장에서 금융위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금결원이 설립된지 36년간 한은은 사원총회 의장기관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 금결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금결제 제도의 운영관리가 미흡하면 한은은 단독으로 금결원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한은법을 제치고 전금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다면, 한은이 수십 년째 독점하다시피 한 금결원에 대한 각종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더욱이 금결원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평가·개선권고 등 감독 권한을 가진 한은 입장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에게 감독권까지 부여되면 두 기관 사이의 업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결원 노조는 최근 전금법·한은법 논란에 대해 "금결원 직원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상태로 두 기관 간 영역다툼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지급결제 업무의 주체임을 강조한 금결원 노조는 금융위와 한은의 파워게임에서 전리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결원 입장에선 금융위와 한은이 본인을 두고 감독권한을 쟁취하려는 기싸움이 탐탁치 않게 느껴질 것"이라며 "노조 측이 먼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어느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노조가 취할 스탠스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