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간인 국방대 총장 가능·지자체 대북사업 지원…국무회의 의결
2021-02-23 15:21
통일부-지자체 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앞으로는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할 수 있는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임명도 가능해진다. 또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확대되고,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등)도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현행 국방대 설치법은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법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전공의(레지던트·인턴 등)가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