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방심하는 순간 대규모 확산 일어날 수 있다"···위반행위 강경 대응

2021-02-23 11:02
시민안전 위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강력 조치
교회 점검 57회 실시, 14곳 경고, 1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코로나19 방심하는 순간 다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내비쳤다.

이날 박 시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300명대를 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이후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박 시장은 최근 시청 45개부서 228명의 공무원이 직접 나서 341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중 방역수칙 위반 4곳을 경고 조치했다.

위반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미 준수 1곳, 성가대 운영 2곳,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1곳 총 4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 시장은 종교시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곳에 경고조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 등)에 고발 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치하고, 개인 이용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경기 광명시는 필수노동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로 돌봄·운송 서비스 종사자, 가로환경종사자,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등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5일 필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시는 필수노동자들에게 하루 빨리 도움이 되고자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접종기간을 정해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집중 접종 기간 내에 광명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접종하면 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종하면 된다.

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들은 독감무료예방접종 외에도 '코로나19 무료 백신접종'도 요구했으며 이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광명시는 지난 18일 필수노동자를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경기도 질병정책과에 건의했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에 참여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필수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