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공직 출마제한'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2021-02-21 20:34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직업 선택 자유·공무담임권 침해 등 추가 검토해야" 의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판·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게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판·검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야권은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대통령선거 등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